소기업이 폐업한 때 추계결정 방법
법인세과-2419 (2008.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419
- 회신일
- 2008. 9. 10.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상 소기업이 폐업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폐업한 소기업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규정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법인세법 제68조 ·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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