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의미
재산세제과-944 (2009.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944
- 회신일
- 2009. 5. 26.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할 때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즉 주식 팔 때 세금이 달라지는 중소기업 여부는 소득세법이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 판단한다. 다만 특정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은 소득세 주관부처가 아니라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따라서 세율 적용 전제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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