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480 (2010.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80
회신일
2010. 11.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주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시공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더라도, 실제 공급받는 자인 건축주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이때 건축주와 시공사 중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을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로 정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와 제16조(세금계산서)에 근거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대가의 지급관계·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건축주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 건축주를 공급 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당사는 건축주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함

- 당해 계약에 따라 건축주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음

○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가 상기 거래에 대해 당사에 시공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서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