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2280] (2021.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2280]
- 회신일
- 2021. 6. 29.
- 소관
- 국세청
질의인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 이자(기타소득)와 관련해, 그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은 제1항 적용 등 특례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요지】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1.2.28. AAA * 과 질의인이 보유한 BBB 주식을 OO 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일에 대금을 미지급하자,
- 쟁점주식을 AAA 명의로 명의개서해주고 그 매매대가 OO억원을 대여하는 형식의 계약(지연이자 연 18%, 위약금 @@억원)을 체결함
○ AAA 은 약속한 지급기일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질의인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이하 ‘쟁점소송’) 제기하여 확정됨
2. 질의내용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기타소득(위약금 및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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