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의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2004.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 회신일
- 2004. 12. 3.
- 소관
- 국세청
골프장 부지가 국가기관에 수용되어 건설허가가 취소되고 주주 간 분쟁으로 청산이 지연되는 사실상 휴면상태의 비상장법인 주식은,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2003.12.30. 신설)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 사망 등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 순손익·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법인은 수용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종업원도 없어 사업 접은 회사 주식 평가에 해당한다. 다만 요지 부기대로 2005년 이후에는 이러한 법인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2005년 이후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전문】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골프장부지가 국가기관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골프장건설허가가 취소된 비상장법인이 허가취소후 즉시 청산코자 하였으나 주주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청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소송이 종결되는 즉시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용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만 발생할 뿐, 종업원도 없는 사실상 휴면상태의 법인임
○ 질의내용
상기 비상장법인을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2004.6.16)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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