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2 (2006.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2
회신일
2006.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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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으로, 이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해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상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이를 이익으로 환산한 절대값으로 특별손익과 비교하므로, 적자회사 주식 평가 방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의 법인은 3년 연속 결손법인이 아니고 2005년 흑자로 전환된 사례로, 경상손익 3년 가중평균 △50백만원, 특별손익 20백만원이었다.

요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하는지 여부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본 건의 회사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연속 결손법인이 아니며, 2005년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법인임.

- 3개년도 경상손익 및 특별손익의 흐름(단위 : 백만단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경상손익

△100

△400

200

특별손익

0

0

40

- 경상손익 및 특별손익 3년간 가중평균액(단위 : 백만단위)

구분

가중평균액

경상손익

△50

특별손익

20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제17조의 3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간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상손익 및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비교하여야 하는 바 동 비교시 경상손익이 손실인 경우 이를 이익으로 환산(절대값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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