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2005.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 회신일
- 2005. 2. 25.
- 소관
- 국세청
남편이 3년 이상 소유한 재건축 대상 주택을 사업시행인가 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하고, 처가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를 단위로 하므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같은 영 제155조 제16항) 충족 여부도 특정 소유자 개인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로 명의가 바뀌어 증여받은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짧더라도, 세대 전체 기준으로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남편이 3년 이상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2. ○○소재 15평 아파트를 남편이 취득
- 2003.3.10. 재건축사업승인(2003년 이후 부부 모두 다른 주택 보유사실 없음)
- 2003.6.10. 배우자(처)에게 증여
- 2005.1.26. 배우자(처)가 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
위 입주권 양도시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세과-3308,2004.11.23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旧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인가일(旧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2. 상기 규정에서「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각호규정․제155조 제2항(2002.12.30 개정전)․제155조 제17항(2003.12.30 삭제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존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423,2003.04.0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과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조회문과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46014-391,1999.02.26
【질의】
1. 1세대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던중 개인사정으로 건물만 배우자 앞으로 증여한 후, 증여시점부터 3년이내에 동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A가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나중에 조합원 몫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기준은 아파트분양가액인지 아니면 당초에 가지고 있던 토지․건물가액․추가 납부한(건설사에) 금액의 합계액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941,1996.04.1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같은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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