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 (2008.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
- 회신일
- 2008. 1. 1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본점) 명의로 교부한다. 미분양분에 대해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해 오던 지점의 고정자산이라도,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당초 목적대로 본사에서 매각 처분하는 것이므로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이때 임대건물은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폐업시 잔존재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임대하다 판 건물 세금은 임대 지점이 아니라 매매업 본점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선례(서면3팀-453, 서면3팀-2054, 부가46015-1063)와 동일한 취지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건물을 매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 법인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업체로서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이며 본점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고양시 일산동구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던중 일시 임대하게 되어 지점 사업자등록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부감사 법인임.
부동산매매(분양)가 발생했을 경우 본점에 재고자산으로 잡혀있는 완성건물을 원가 대체시켜 본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 본점에 있는 재고자산(완성건물)의 일부를 지점의 부동산임대소득 발생시점에서 임대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도 한 상태인데 이번 임대한 물건중에 매매가 이루어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점에 와서 회계사에게 의뢰한 결과 지점에 있는 고정자산(건물)을 다시 본점 재고자산(완성건물)으로 대체시켜 본점매출액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함.
지점 임대용고정자산(건물)을 본점 재고자산(완성건물)으로 대체하여 본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와, 또 지점에 있는 임대용 고정자산을 본점 재고자산에 대체하지 않고 유형자산처분 이익으로 계상하고 지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아니면 지점에 있는 고정자산은 반드시 지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53, 2005.03.31】
상가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서면3팀-2054, 2004.10.0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로서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부가46015-1063, 1996.05.30】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본사의 사업장과 별도로 임대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동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당초 목적대로 본사에서 매각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는 사업폐지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대사업 폐지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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