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시한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6 (2007.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6
회신일
2007.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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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규정은 해당 영세율의 적용 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더라도 그 시한 이후의 시공·준공분은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시한 내 공급분만 적용된다. ‍​​‌​‌​​‌‌‌​‌​‍​‌‌‌‌​‌​​‌​‌‌다만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서면3팀-2165).

【요지】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시의 도심 교통난 해소와 산업생산력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03. 7월부터 4차선 순환도로건설(상인~범물간)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제안되어 다음과 같이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 하였음.

- 사업기간 : 2007~2012년(착공후 5년간)

- 사업비 : △천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 규정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9.12.31.일까지 영세율 적용 시한이 개정되지 않을시 2009년 12월 31일 이후 준공분(예: 2012년 12월)인 경우 적용시한(2009.12.31.) 이후 시공분은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공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 지 여부

○ 영세율 적용은 준공시점인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에만 적용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5. 7. 13.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65,2007.07.3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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