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법인이 공급한 패키지와 관련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소득의 구분
국업46017-382 (2000.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382
- 회신일
- 2000. 8. 1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컨설팅용역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용역을 별도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패키지 구입대가 자체는 사용허여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더라도, 환경 Setup·물품 데이터 재분류·사용법 교육 등 별도 용역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으로 보므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해외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제 용역이 노하우 제공인지 산업상 활동인지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의 개요]
가. 회사는 자재공급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스위스의 ○○○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와 관련한 PACKAGE SYSTEM을 구입하여. 패키지의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환경에 맞도록 Setup하고, 기존 데이터가 활용 가능하도록 재분류 및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며, 패키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해주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합니다.
나. 용역의 주요 내용
- 패키지 시스템 회사적용 컨설팅
○ 사용자 메뉴 설정기능 등 환경 Setup
○ 물품 등록신청 및 승인관련 절차 개발
○ 현행 운영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 시스템 운영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 물품 데이터의 재분류 및 표준화
○ 물품 데이터의 재분류 및 표준화
○ 패키지 시스템을 운영체계에 맞는 데이터 이행
다. 용역기간은 총 5 개월 가량 소요되며, 기간 중 국내에서 대부분의 용역을 수행하고, 패키지 Extension 및 데이터 Migration의 일부작업을 국외에서 수행하여 제공 할 계획입니다.
[질의 내용]
회사가 스위스의 ○○○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패키지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였으나, 패키지 구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 및 데이터의 Migration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해당여부
【갑설】
조세 협약상 사업소득으로써 비과세 대상이다.
【이유】
스위스의 ○○○ 법인으로부터 PACKAGE SYSTEM을 도입하여, 사용허여의 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본 패키지의 수많은 기능을 효울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패키지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지도를 받고, 회사의 환경에 맞도록 Setup, 작업 기능부여, 교육등이 필수적이므로, 용역의 대가는 한․ 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을설】
인적용역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유】
시스템 구입계약과는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문서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운영 관련 대학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 제공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개역활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해외 중개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강사 용역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실질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