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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상속증여세과-563 (2013.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563
회신일
2013.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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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500만원이다. ‍​​‌​‌​​‌​​​​​​계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민법 제769조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인척의 촌수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므로 4촌 이내의 인척이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친 생존 중인 경우는 물론, 부친 사망 후에도 생존 배우자인 계모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75조에 따른 인척관계 소멸 사유가 없어 결론이 같다. ‍​​‌‌‌‌​‌‌‌‌​‌따라서 '새어머니한테 받은 재산'이라도 당시 직계존속 공제 3천만원이 아닌 500만원만 공제된다(재산세과-448, 2010.06.28. 및 재산세과-174, 2012.05.08. ‍​​‌‌‌​‌‌​‌‌‌​동지).

【요지】

계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가족구성 : 부친, 모친(계모), 자(子), 자의 배우자(며느리)

- 계모가 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하고자 함

O 질의내용

(질의 1) 부친 생존 하에서 계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얼마 인지

(질의 2) 부친 사망 후에 계모가 재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 우 증여 재산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02.02-2359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74, 2012.05.08.

[ 제 목 ]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 요 지 ]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4촌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3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공제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8, 2010.06.2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48, 2010.06.28

[ 회 신 ]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질의> - 상증법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이 공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수증자의 부와 혼인 중(혼인신고 후 30년 동거)에 있던 계모로부터 부가 사망한 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은 얼마인지

- 혼인 중 사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3천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갑설)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3천만원을 공제한다.

(을설) 기타 친족으로 보아 5백만원을 공제한다.

○ 재산세과-359, 2010.06.04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53조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국세기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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