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면세여부
서면-2017-부가-1208[부가가치세과-1357] (2017.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208[부가가치세과-1357]
- 회신일
- 2017. 5. 31.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임차료 지급보증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급보증 대가 중 면세사업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아 대리납부 대상이 된다. 질의법인은 대형할인점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업 법인으로 장기 임차점포의 임차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영국 소재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았고, 2015년 모회사의 지분 전부 매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에도 보증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외국 모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세금이 문제된 사안에서 국세청은 면세사업분에 대한 대리납부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형할인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사업 법인 으로 전국각지에 소매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소매점(이하 ‘임차점포’)는 건물소유주로부터 점포를 임차함
○ 상기 임차점포는 임차기간이 20년으로 장기이고 그 임차료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당사가 지급해야할 임차료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당사의 모회사인 영국 소재 소매유통업을 영위하는 A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함
- A사는 동 지급보증을 이행하고 당사는 그 임차료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함
○ 2015.10월 당사의 모법인 A사는 보유하고 있던 당사의 지분 전부를 국내 투자법인인 ‘갑’사에 매각하였으나 임대인이 지속적인 임차료 지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A사는 상기 지급보증용역을 계속 제공 하 기로 하고 당사는 그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대가를 계속 비특수관 계자인 A사에 지급하고 있음
○ 당사는 동 지급보증용역대가를 A사에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 52조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부분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임차료에 대한 지급보증용 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 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은행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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