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
법인세과-783 (2009.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783
- 회신일
- 2009. 7. 13.
- 소관
- 국세청
2009. 3. 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당좌대출이자율(당시 종전 연 9%에서 연 8.5%로 인하)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0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종전 이자율로 약정했더라도, 개정 부칙 제2조가 개정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점을 근거로 대여시점·공포일이 아닌 이자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동일 대여금·동일 기간에 두 개의 시가가 병존하는 불합리를 피하고 모든 대여금에 같은 이자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정설 채택),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율은 약정·대여시기와 무관하게 2009년 이후 발생 이자부터 8.5%가 적용된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0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제제3항의 개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은 종전 9%에서 8.5%로 변경됨
나.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제제3항의 개정으로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시기 및 종전이자율로 약정한 경우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생략)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8(2009.6.18.)
(질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규정한 당좌대출이 자율의 적용시기
<갑설>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제2조
【일반적인 적용례】
는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함
<을설> '09. 1. 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유)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의 당좌 대출이자율과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 하므로 '09. 1. 1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병설> '09. 3. 30.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은 '09. 3. 30. 공포하였으므로 공포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정설> '09. 1. 1. 이후 이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유) 갑설 또는 병설, 정설의 경우 '08.12.31. 이전에 대여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기간 중의 시가가 2개 존재하게되어 불합리하므로 '09. 1. 1이후 이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하여 모든 대여금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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