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대여금의 범위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 (2007.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
회신일
2007.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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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뒤 일정기간이 지나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대여할 경우, 인정이자 계산에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다. 국세청은 기존 대여가 이미 종료·상환되어 소멸했고 이후 이루어진 대여는 2007.2.28. ‍​​‌​‌‌​​​‌‌​‌이후의 새로운 대여로 보아,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 개정 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이때 인정이자율은 대여자별로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1178, 2007.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이 타당한 것입니다.

※ 서면2팀-1178, 2007.6.18)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 대여자별로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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