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대여금의 범위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 (2007.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
회신일
2007.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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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뒤 일정기간이 지나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대여할 경우, 인정이자 계산에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다. 국세청은 기존 대여가 이미 종료·상환되어 소멸했고 이후 이루어진 대여는 2007.2.28. 이후의 새로운 대여로 보아,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 개정 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이때 인정이자율은 대여자별로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1178, 2007.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이 타당한 것입니다.

※ 서면2팀-1178, 2007.6.18)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 대여자별로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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