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과-1003 (2010.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03
회신일
2010.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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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매 과세연도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손익을 나눠 갖는 동업 회사도 매년 배분명세 신고 의무를 지며, 신고 시 시행령 제100조의24에 따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지분가액조정명세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동업기업과세 특례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동업기업의 사업연도 결 산시(매 1년 마다) 배분명세 신고를 하고 정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를 동업기업으로, 당사 근로자(임원 제외)를 동업자로 하는 익명조합 약정을 체결함

- 동업자의 출자금을 동업기업에 출자하고, 동업기업은 그 출자금으로 파생상품(선물, 옵션)에 운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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