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과-1003 (2010.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03
- 회신일
- 2010. 10. 29.
- 소관
- 국세청
동업기업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매 과세연도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손익을 나눠 갖는 동업 회사도 매년 배분명세 신고 의무를 지며, 신고 시 시행령 제100조의24에 따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지분가액조정명세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동업기업과세 특례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동업기업의 사업연도 결 산시(매 1년 마다) 배분명세 신고를 하고 정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를 동업기업으로, 당사 근로자(임원 제외)를 동업자로 하는 익명조합 약정을 체결함
- 동업자의 출자금을 동업기업에 출자하고, 동업기업은 그 출자금으로 파생상품(선물, 옵션)에 운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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