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09 (2012.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09
- 회신일
- 2012. 3. 22.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질의한 항만시설사용료(선박접안료·물양장사용료)도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가 부동산임대업을 면세 제외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자체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라도 이러한 제외 대상이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부동산(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〇 민원인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운영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함
-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사용료는 크게 선박접안료와 물양장사용료가 있는 바,
- 통상적인 허가기간은 한달 이내이며, 차후 신청을 통하여 허가기간이 연장되거나 연장신청이 없을 시 항만시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원하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가 갱신되고 있음
- 물양장사용료는 물양장의 최근 개별공시지가와 허가면적, 허가일수에 따라 산출되며, 기타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적용한 재산가액에 따라 요율 등을 산출함
2. 질의내용
○ 항만시설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