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3주택 중과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3 (2006.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3
- 회신일
- 2006. 11. 7.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제104조제1항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임대기간 요건도 거주자와 같은 기준으로 본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임대하던 집을 팔 때에도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이 5년 요건 산정에 포함된다.
【요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제10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하는 주택이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규정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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