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451 (2002.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51
- 회신일
- 2002. 10. 30.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으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3년 보유요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이민 가면서 국내 아파트를 파는 영주권자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비과세된다. 이는 재일46014-426(1999.3.2)과 같은 취지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바,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3년보유 1년거주 조건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되어 있어야하는지 여부
2.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으로서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기 위하여는 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0. 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6,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현행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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