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회신일
2004.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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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배당)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해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당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배당결의로 배당금청구권이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되었기 때문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반면 배당기준일에는 생존했더라도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하고 그 처분이 상속개시 후에 확정된 경우라면, 받지 못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당시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로도 보지 않는다. ‍​​‌​‌‌‌​​​‌‌‌결국 사망 시점이 배당 확정 전인지 후인지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가른다.

【요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상속개시후 중간배당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결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당기준일은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5…8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을 말한다)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당해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등이 상속개시후에 지급되는 경우 당해 배당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2000. 10. 1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재산 46014-77 (1999.12.21)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증여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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