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서면-2017-부가-1728[부가가치세과-1853] (201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728[부가가치세과-1853]
- 회신일
- 2017. 7. 30.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도급하여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자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공사를 시행하고 원인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어서, 이 부담금은 원인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도로법상 원인자 비용부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자는 지자체가 시행한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한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선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와 같은 취지다.
【요지】
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당 사(원인자)는 서울시 관내에서 통신시설의 신설, 대개체 공사 등의 사유로 통신케이블, 통신관로 등 선로시설을 국가 소유인 도로에 매 설해야 할 경우 서울시 또는 관할 구청에 도로굴착 허가를 사전 신청함
- 도고굴착 허가 승인시 공사완료 후 도로복구공사를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가 시행할 것인지 원인자가 시행할 것인지 결정하여 허 가하고 있음
-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가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와 계약된 공사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를 청구하며 이 경우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와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로 거래,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와 원인자는 영수증으 로만 거래하고 있음
-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계약된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와 원인자 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영수증(납부고지서)으로만 거래하여 원인자는 부가가치세 매 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가 시행한 도로복구공사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경우 동일 유형의 거래 형태인 맨홀 정비공사, 공동구 유지 보수 공사 등의 처리방법대로 시 또는 관할 도로 사업소가 공사업 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 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 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 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2-232, 2012.07.26
도로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청과 공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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