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원인무효가 될 만한 사유의 발생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해당 여부
서일46014-11788 (2003.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88
- 회신일
- 2003. 12. 11.
- 소관
- 국세청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원인무효가 판시된 경우뿐 아니라,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 내용의 명백한 하자로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형사사건 판결 등으로 확인되고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면 동일하게 본다. 사안에서는 인근지번 173.9㎡가 함께 점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법원의 원인무효 조정결정으로 당초 매매대금과 1년 6개월간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였는바, 계약 깨져서 낸 양도세를 되돌릴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및 소득세법 통칙 8-2다.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토지404.9㎡, 건물 1,310㎡)을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2002.04.30. 타인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 양도당시에는 공부상 건물의 부수토지가 위의 404.9㎡으로 표기되었으나 후에 인근지번의 173.9㎡도 함께 점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법정소송사태가 야기되어 법원의 원인무효 조정결정에 의하여 당초의 매매대금과 1년 6개월간의 이자를 합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원상회복 하였음.
-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현재까지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위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법원의 원인무효 조정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통칙 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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