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2 (2006.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2
- 회신일
- 2006. 11. 16.
- 소관
- 국세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성토공사·진입도로 건설공사·녹지 및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며,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 정한 토지의 조성·형질변경이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과는 구분된다. 사안은 도로공사 소유 토지를 임차해 영동고속도로 복합휴게시설을 건립·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얻는 방식으로, 진입로 공사 부가세 공제 여부가 쟁점이었다.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00복합휴게시설 민자유치 개발사업
- 사업방식
․ 민간자본유치 기부채납 방식
․ 도로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휴게시설을 건축하고 기부채납 후 20년간 사업 운영권을 얻음.
- 공사내용 : ․ 휴게시설 건물공사
․ 휴게시설 진입로 및 주차장 등 설계 및 토목공사
․ 휴게시설 주변 녹지 및 조경공사
《질 의 》도로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복합휴게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휴게시설 건립과정에 발생하는 성토공사,진입로공사 등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51,2006.10.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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