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관광지 내에서 제공하는 소형경전철 운송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323 (2011.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23
- 회신일
- 2011. 10. 24.
- 소관
- 국세청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관광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하면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다. 관광지 소형경전철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면세 대상 여객운송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현행 제26조 상당)가 정한 대중교통 성격의 운송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관광·유희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궤도 시설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이 범위 밖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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