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441 (2010.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41
- 회신일
- 2010. 10. 29.
- 소관
- 국세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아니라 실제 사업비를 부담하며 외주공사업체와 직접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법인조합원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명의(조합)가 아니라 실제 공사대금을 부담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은 도시개발사업 변경승인으로 추가된 사업비 160억원을 개인조합원을 제외한 법인조합원 b·c·d가 종전 토지면적 기준으로 안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지자체에 기부채납되는 건축(학교·공원 등)의 외주계약을 조합 대신 직접 체결한 경우다. 인용된 선례(부가-2859)도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본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도시개발사업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법인조합원(b, c ,d)이 외주공사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A)은 개인조합원(a), 법인 조합원(b), 법인조합원(c), 법인조합원(d)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초 조합(A)의 사업비는 체비지매각대금 120억원으로 충당키로 하였 으나 도시개발사업 변경승인과정에서 사업비 160억원이 추가 발생됨
- 추가사업비 160억원은 개인조합원(a)를 제외한 법인조합원(b, c ,d)이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부담하기로 조합(A)과 “사업비 부담계획 약정서”를 체결함
○ 추가 사업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학교, 공원, 육교, 도서관 등 건축)와 관련하여 조합(A)에서 외주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업비를 부담하는 법인조합원(b, c ,d)이 외주공사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1313, 2010.10. 5.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실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859, 2008. 9. 3.
사업자가 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축허가서 상의 명의자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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