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대상
원천세과-1659 (2008.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659
- 회신일
- 2008. 8. 8.
- 소관
- 국세청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을 통장식으로 운용하더라도, 원천징수 여부는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인은 통장식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 채권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은 투자신탁 외의 신탁이익을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장식 금전신탁이라도 발생한 소득이 이자소득이면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은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용된다.
【요지】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 하여 통장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여부는 소득내용에 따라 적용함
【전문】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통장식으로 운용하며 이자소득 또는 채권이자소득이 발생함
○ 질의요지
새마을금고가 특정신탁계약을 통장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의 규정에 따라 통장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적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신설 2003.12.30, 2006.12.30>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9>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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