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액 계산
서이46012-10807 (200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07
- 회신일
- 2002. 4. 17.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금전신탁·증권투자신탁 등에 투자해 일부 상품에서 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손금범위액 계산시 그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운용내역별·상품별(호별)로 각각 계산하며, 특정 호의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범위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없는 것(0)으로 본다. 즉 손실이 난 상품의 마이너스 소득을 다른 상품의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범위 액 계산시의 소득금액은 호별로 계산하고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0??)으로 봄
【전문】
[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의 증식을 위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및 투신사 등의 증권투자신탁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바, 그 일부에서 신탁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운용내역별 또는 당해 특정금전신탁상품별로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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