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2020.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 회신일
- 2020. 6. 26.
- 소관
- 국세청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청인은 싱가포르로 이주해 가족 전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재외동포법 제2조제1호)으로, 해당 연도 국내 방문·거소 기간이 33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에 증권·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오피스텔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외국 사는 한국인의 해외계좌 신고 면제 요건인 거소기간 183일 이하를 충족하여 신고의무가 없다. 국내 거소기간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요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전문】
1. 질의요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00년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는 ’00년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 국내 증권 및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목적으로 국내소재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00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거소를 둔 기간은 33일임
3. 관련규정
○ 국조법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④ ( 생 략 )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 5. ( 생 략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 소득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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