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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2020.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회신일
2020.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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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청인은 싱가포르로 이주해 가족 전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재외동포법 제2조제1호)으로, 해당 연도 국내 방문·거소 기간이 33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에 증권·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오피스텔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외국 사는 한국인의 해외계좌 신고 면제 요건인 거소기간 183일 이하를 충족하여 신고의무가 없다. ‍​​​‌​‌​​​‌‌​‌국내 거소기간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요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전문】

1. 질의요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00년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는 ’00년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 국내 증권 및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목적으로 국내소재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00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거소를 둔 기간은 33일임

3. 관련규정

○ 국조법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④ ( 생 략 )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 5. ( 생 략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 소득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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