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분할지급에 관한 내용
서삼46015-11268 (2003.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68
- 회신일
- 2003. 8.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그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는 계약금 20%, 1·2차 중도금 각 20%, 입점시 잔금 40%로 나눠 받고 공사기간이 2003.7~2004.7인 상가 신축·분양 건으로, 중도금 나눠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이러한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회사로 계약시 계약금으로 20%, 1차 중도금은 04개월 후 20%, 2차 중도금은 20%, 잔금은 입점시 40%임. 공사기간은 2003.07-2004.07월임. 이 경우 중간 지급 조건부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시기이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건설용역 및 대물변제 부동산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용역,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이후 계속 제공 시 완료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공급시기
계약금~잔금 지급기간 6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