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분할지급에 관한 내용

서삼46015-11268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68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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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그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는 계약금 20%, 1·2차 중도금 각 20%, 입점시 잔금 40%로 나눠 받고 공사기간이 2003.7~2004.7인 상가 신축·분양 건으로, 중도금 나눠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이러한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회사로 계약시 계약금으로 20%, 1차 중도금은 04개월 후 20%, 2차 중도금은 20%, 잔금은 입점시 40%임. 공사기간은 2003.07-2004.07월임. 이 경우 중간 지급 조건부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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