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0 (2004.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0
회신일
2004.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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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3회 이상 분할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는 용역 제공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지급하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규정한다. 따라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대금 지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6월 미만이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용역 제공을 의뢰하고 계약금,증도금,잔금으로 3회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 전액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경우 용역대가를 3회 이상 지불하였으나 건설용역이 전부 진행되지 아니하고 6월이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잔금지급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대금 지불시마다 받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15,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삼46015-10155,2001.09.07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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