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09.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회신일
2009.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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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기간 중 해당 상장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주주(홍콩 거주자)가 2008년 12월 상장 홍콩법인 주식 3,700,000주를 대표이사인 중국 거주자에게 장내 양도한 사안으로, 이런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지분율이 상장공모 전 26.7%에서 상장 후 18.67%로 낮아져 양도자·특수관계인의 소유비율이 5년 내내 25% 미만이었으므로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주주들(왕**부부와 딸, 홍콩거주자) 이 2008년 12월 국내 상장된 홍콩법인의 주식 3,700,000주(지분율 합계 : 상장공모 전 26.7% → 상장 후 18.67%)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중국 거주자 J씨에게 장내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 소령§179 󰊉󰊓 1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발행주식 총액 등의 100분의 25 미만 소유 시 과세제외” 규정의 해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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