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09.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 회신일
- 2009. 8. 11.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기간 중 해당 상장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주주(홍콩 거주자)가 2008년 12월 상장 홍콩법인 주식 3,700,000주를 대표이사인 중국 거주자에게 장내 양도한 사안으로, 이런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지분율이 상장공모 전 26.7%에서 상장 후 18.67%로 낮아져 양도자·특수관계인의 소유비율이 5년 내내 25% 미만이었으므로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주주들(왕**부부와 딸, 홍콩거주자) 이 2008년 12월 국내 상장된 홍콩법인의 주식 3,700,000주(지분율 합계 : 상장공모 전 26.7% → 상장 후 18.67%)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중국 거주자 J씨에게 장내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 소령§179 1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발행주식 총액 등의 100분의 25 미만 소유 시 과세제외” 규정의 해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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