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발생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재소득46073-100 (2000.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00
- 회신일
- 2000. 5. 25.
- 소관
- 국세청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질의인은 1998.3.25 1년 만기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했으나 만기일(1999.3.25)에 해지하지 못해 1999.3.29에 해지하였고, 그 사이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신규 가입하면서 중복가입 여부와 세금우대 배제 범위가 문제되었다. 국세청은 만기 지나서 해지한 저축 이자, 즉 선가입 저축의 만기일 이후 해지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우대가 계속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는 당시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8.03.25 ○○ ○○지점에 1년 만기의 세금 우대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하여 개인사정상 만기일(1999.03.25)에 해지하지 못하고 1999.03.29일에 해지하엿고 그에 앞서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1999.03.26 ○○은행 ○○지점에서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여 2000.03.26일에 만기해지를 하려고 하니 은행측에서 세금우대저축이 중복가입되어 (1999.03.26일부터 1999.03.29일까지 4일간) 세금우대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만기이자에 대하여 전액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물었습니다.
첫째, 선가입저축의 만기일 이후에도 발생이자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둘째, 만약 선가입통장의 만기일 이후에도 세금우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가입통장의 세금우대 적용여부와 우대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그 사유 여부.
셋째, 우대적요이 되지 않는다면 우대적용이 되지 않는 기간은 전체기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기간만 해당되는지 여부.
넷째, 만약 전체기간에 세금우대를 배제한다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문서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종전 세금우대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될 때 한도 초과분의 만기 후 이자는 과세된다
1세대 내에 세금우대저축이 2통장인 경우 2통장 모두 비과세여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도 생계 달리하는 별도세대면 가계장기저축 2통장 모두 비과세 적용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액가계저축 만기일 후 미해지 상태로 다른 세금우대저축 가입하면 이중가입자로 세금우대 배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는지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세금우대 금융상품 종류 질의 회신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시 기존통장에 별도 계좌로 추가 저축시 중복통장여부
세금우대저축 1세대 판정: 동일세대원이라도 직계존비속 아니고 생계 달리하면 별도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