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63 (2000.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63
- 회신일
- 2000. 4.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당시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및 1과세기간이 경과해 미등록 상태라도 신설사업장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새 사업장 부가세 환급 여부는 신설사업장의 과세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사업확장 목적으로 다른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신설사업장이 사업개시일 이후 20일 및 1과세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미등록 상태인 경우
- 사업개시일 이후 20일 및 1과세기간이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받기 위하여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5항 의 규정에 의거 1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른 미등록 사업장인 신설사업장의 과세유형을 판단하여 일반사업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65, 1992.2.1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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