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의 결정

부가46015-696 (2000.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96
회신일
2000.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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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가액과 건물·구축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상가를 토지 건물 함께 팔 때처럼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 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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