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한 부동산의 과세여부
법규법인2012-76 (2012.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2-76
- 회신일
- 2012. 3. 30.
- 소관
- 국세청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해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면서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그 요건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규정한다. 사안의 교회는 2000년 3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복음 전파 등을 영위하다 2012년 1월 교회와 부속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교회 부동산 팔 때 세금인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해당교회는 2000.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기독교의 복음 전파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다가
- 2012.1. 교회와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였음
2. 신청내용
○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다 매각한 부동산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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