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시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서면2팀-1189 (2004.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189
- 회신일
- 2004. 6. 10.
- 소관
- 국세청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개인 주주로부터 임차하여 여객터미널과 매표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사업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여객터미널 운영 중소기업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다만 본 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여객터미널과 매표사업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으로 토지와 건물은 개인 주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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