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충족 여부
재산세과-860 (2009.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60
- 회신일
- 2009. 11.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 적용 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 시·군·구도 아니고 직선거리 21.47km로 20km 기준을 1.47km 초과한 경우 재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재촌 지역을 ①농지 소재 시·군·구 ②연접 시·군·구 ③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로 한정하며, 직선거리는 거주지와 농지를 잇는 최단거리를 의미한다(서면5팀-973). 따라서 직선거리 20km를 초과하면 미소한 초과라도 재촌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재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 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직선거리가 21. 47 ㎞임
○ 질의내용
- 8년 이상 자 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위 와 같이 직선거리 기준인 20㎞를 1.47㎞ 초과하는 경우 재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의 지역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973, 2008.05.02.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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