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법규재산2009-0018 (2009.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09-0018
회신일
2009.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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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관계회사 대여금(중국 현지법인 출자금·대여금)과 부실채권인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이라도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개인사업(제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신청인이 못 받는 외상값과 대여금을 순자산에서 뺄 수 있는지 질의한 데 대한 해석이다.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는 것으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순자산에서 임의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시 관계회사대여금,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제외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 신청인이 운영하는 “○○기업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009.1.1.자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함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관계회사 대여금(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 부실채권(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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