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자인 출자자가 되는 시점
법인46013-173 (2001.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73
- 회신일
- 2001. 1. 18.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자로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자'는 출자금을 납입하고 당해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현재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을 말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금액의 30%를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선택한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예규는 조합 출자 소득공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으로, 단순히 출자금을 납입한 시점이 아니라 조합 성립일 현재 명부상 조합원인지가 판정 기준이 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자라 함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당해조합의 규약에 의한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현재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약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자 인 ‘출자자’가 해당되는 시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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