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1 (2001.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71
회신일
2001. 2.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한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유류 등 재화를 공급받을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4, 2000.1.2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29, 1999.9.16

【질의】

당사에서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장 시설을 하고 시설운영을 1998. 7. 1부터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음.

1. 1998. 12. 31자로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호 , 제5호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1999. 4. 1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2.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슬러지처리비, 유류대 등 운영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의 부가세에 대하여도 면세가 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화(약품, 유류 등)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