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1 (2001.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71
- 회신일
- 2001. 2.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한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유류 등 재화를 공급받을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4, 2000.1.2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29, 1999.9.16
【질의】
당사에서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장 시설을 하고 시설운영을 1998. 7. 1부터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음.
1. 1998. 12. 31자로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호 , 제5호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1999. 4. 1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2.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슬러지처리비, 유류대 등 운영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의 부가세에 대하여도 면세가 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화(약품, 유류 등)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