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이 조특법상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여부
법인46012-667 (2000.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67
- 회신일
- 2000. 3. 13.
- 소관
- 국세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활동주체 신고를 하고 영위하는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설계·감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한다. 조특법 시행령상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 적용 기술사의 활동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해당 설계·감리업도 이에 포섭된다. 따라서 소방설비 설계 감면 대상 여부가 문제된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면 당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20 감면) 및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요지】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을 교부받아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9조의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9.3.81.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9.8.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 9 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 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5 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99.10.30.)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9.10.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6 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 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건설업
2. 엔지니어링사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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