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2005.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회신일
2005.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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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상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업종코드 742103) 영위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제조업 100명,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종업원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중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감면받으려면 같은 조 제4항의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어야 하는데,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해당 건축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원 10명 넘으면 감면이 배제된다.

요지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에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업종코드 : 742103)을 하는 법인이 엔지니어링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2001. 12. 31 신설)

2. 부가통신업 (2001. 12. 31 신설)

3. 연구 및 개발업 (2001. 12. 31 신설)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458,2002.03.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744(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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