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2005.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 회신일
- 2005. 6. 23.
- 소관
- 국세청
수도권에서 상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업종코드 742103) 영위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제조업 100명,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종업원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중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감면받으려면 같은 조 제4항의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어야 하는데,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해당 건축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원 10명 넘으면 감면이 배제된다.
【요지】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에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업종코드 : 742103)을 하는 법인이 엔지니어링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2001. 12. 31 신설)
2. 부가통신업 (2001. 12. 31 신설)
3. 연구 및 개발업 (2001. 12. 31 신설)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458,2002.03.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744(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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