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부가46015-339 (2000.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39
회신일
2000.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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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을 옮기고 남은 건물을 세 주면 업종이 추가되어 등록사항이 바뀌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정 대상이 된다. ‍​​‌‌‌​​​‌‌‌‌​유사사례(부가46015-2757)에서도 의류제조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소매업을 겸영한 경우 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때 신설 사업장으로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기계설비나 원료·재료를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757, 1999.9.8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계설비를 반출하는 경우와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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