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민이 하우스시설건설용역을 재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

서면3팀-20 (2005.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0
회신일
2005.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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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자체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자재가 투입된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자격 전문시공업체에 하우스 시공을 위탁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농업용기자재 품목과 그 밖의 기자재·시공비용을 구분 표시하더라도, 환급 대상은 기자재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 공급이므로 농가의 환급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붙임 :

※ 서면3팀-2655, 2004.12.29

1. 질의내용 요약

○ 과수하우스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 농림사업규정상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자가(기) 시공을 통한 시공이 불가하며, 유자격 전문시공업체(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만이 시공이 가능한 실정임.

○ 이러한 경우에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자가(기) 시공을 하지 않고 하우스시설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이외의 자재 및 시공일체를 유자격 전문시공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농가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또는 사업대상 농가가 하우스시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구입 등을 포함하여 시설설치와 관련된 모든 기자재 구입 및 시공까지를 일괄 계약(단, 계약서에 관계(첨부)된 설계내역서상에는 소요자재별 개별 단가 및 총금액과 시공비가 각각 별도로 표기되어 있음)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품목과 이외의 기자재 및 시공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한 경우에 농가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민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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