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하우스시설건설용역을 재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
서면3팀-20 (2005.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0
- 회신일
- 2005. 1. 5.
- 소관
- 국세청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자체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자재가 투입된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자격 전문시공업체에 하우스 시공을 위탁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농업용기자재 품목과 그 밖의 기자재·시공비용을 구분 표시하더라도, 환급 대상은 기자재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 공급이므로 농가의 환급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붙임 :
※ 서면3팀-2655, 2004.12.29
1. 질의내용 요약
○ 과수하우스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 농림사업규정상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자가(기) 시공을 통한 시공이 불가하며, 유자격 전문시공업체(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만이 시공이 가능한 실정임.
○ 이러한 경우에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자가(기) 시공을 하지 않고 하우스시설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이외의 자재 및 시공일체를 유자격 전문시공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농가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또는 사업대상 농가가 하우스시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구입 등을 포함하여 시설설치와 관련된 모든 기자재 구입 및 시공까지를 일괄 계약(단, 계약서에 관계(첨부)된 설계내역서상에는 소요자재별 개별 단가 및 총금액과 시공비가 각각 별도로 표기되어 있음)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품목과 이외의 기자재 및 시공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한 경우에 농가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민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