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2004.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 회신일
- 2004. 3. 17.
- 소관
- 국세청
이 해석례는 법인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3개 이상 일간신문에 3일 이상 공고한 뒤 공고 조건보다 유리하게 판 경우 그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로, 제공된 전문에는 국세청 회신 없이 갑·을 두 견해만 담겨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요건으로 매각예정가격이 시가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70% 이상을 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 결제하며 공고일부터 1년 내 매각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한다. 갑설은 이 조건이 매각 회피를 막으려는 공고 내용 규정이므로 공고보다 유리하게 팔아도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라고 보고, 을설은 매각조건까지 구속하므로 조건 불이행 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다(2001. 3. 28. 신설 조문 기준).
【요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당초 공고한 매각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각목의 조건에 따라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였는 바, 실제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기공고한 매각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공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각목의 조건은 매각공고의 내용에 관한 규정으로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의 매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공고조건보다 유리하게 매각하더라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 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각목의 조건은 매각공고의 내용뿐 아니라 매각조건까지 구속하는 규정이므로 기공고된 매각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2001. 3. 28 신설)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2001. 3. 28 신설)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001. 3. 28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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