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협회가 세무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2-10455 (2001.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455
- 회신일
- 2001. 3. 3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사업 지원·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문매장을 개설해 채식재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당시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단법인 협회가 2000년 채식재료 전문점을 개장해 물건을 파는 판매사업을 영위하면 그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세무보고 대상이 된다.
【요지】
비영리내국인이 종교사업의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문매장을 개설하여 채식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협회가 세무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제출한 정관 및 2000년 사업실적 보고서
ㆍ 목적사업 : 명상불교의 포교사업, 청소년 선도사업, 채식문화사업 등
ㆍ 사업실적 : 명상불교사업의 지원, 불우이웃돕기, 다만 2000년에 채식재료
전문점을 개장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과세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자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1998. 12. 31 개정)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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