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재법인46012-39 (2002.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39
회신일
2002. 2.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순수 목장용 부지(축사 등 건축물이 일부 있어도)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기타에 해당해 2년을 적용한다. ‍​​‌​‌​​‌​​​‌​​건축물·시설물 신축용 토지(제1호, 5년)는 향후 용도에 관한 규정이므로 신축 목적이 아닌 목장용 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1.1 현재 종전 규정(당시 3년)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목장 땅 유예기간은, 재정경제부령 제183호 부칙 제6조의 적용례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된 2년 규정을 적용한다. ‍‌‌‌‌​‌​‌​‌‌​‌예컨대 1998.12.31 취득한 목장용지는 2000.12.31까지가 유예기간이 된다.

【요지】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2년이며, 2001.1.1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전문】

[ 질 의 ]

(질의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에 규정된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목장용 부지(일부 축사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경우 몇 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갑설〉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함.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이유) 2001. 3. 28 시행규칙 개정 전에 목장용 부지를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 3년(개정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을 적용하였으므로 개정 후에도 동 부지를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 그 입법취지를 설명한 『2000 개정세법 참조(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등에서 건축물 등이 없는 나대지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을설〉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함.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이유) 목장용 부지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그 토지의 향후 ‘용도’에 대한 규정으로서

-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이 아닌 순수 목장용 부지는 그 용도에 있어 동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항 제3호 기타의 경우인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함

(질의 2)

(질의 1)의 경우[을설-유예기간 2년]이 타당하다면 2001. 1. 1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개정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목장용 부지의 경우 개정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갑설〉 2001.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개정규정(2년)을 적용해야 함

(이유) 2001. 3. 28 시행규칙 개정전 목장용 부지의 유예기간은 3년이었으므로 개정규정은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2년의 유예기간으로 적용해야 함

[ 질 의 ]

- 그렇지 않는다면, 세법적용원칙의 하나인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법에 의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던 법인이 법 개정으로 감소된 유예기간인 2년을 적용받게 됨

(사례) 1998. 12. 31 취득한 목장용지의 경우 유예기간은 2001. 12. 31(3년)까지임

〈을설〉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이유)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의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공포일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적용례에 따라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규정(2년)을 적용해야 함

(사례) 1998. 12. 31 취득한 목장용지의 경우 유예기간은 2000. 12. 31(2년)까지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