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635 (2011.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35
- 회신일
- 2011. 12. 28.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 그대로 공급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이 아니라 상품의 특수성으로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된다. 질의는 김치공장과 판매계약을 맺고 3·5·10kg 단위로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스치로폼박스에 넣은 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포장이 상품가치 증진 목적인지 단순 운반목적인지에 따라 온라인 김치 판매 세금의 과세·면세가 갈린다. 포장 형태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포장의 목적과 최종소비자 공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
【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김치공장과 판매계약을 맺고 3kg, 5kg, 10kg 단위로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스치로폼박스에 넣고 포장하여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주문 을 받아 공장에 제조요청 및 택배발송을 요청하여 주문한 고객이 수령하도록 하려고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