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635 (2011.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35
회신일
2011.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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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 그대로 공급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이 아니라 상품의 특수성으로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된다. ‍​​‌​‌​​‌​​​‌​​질의는 김치공장과 판매계약을 맺고 3·5·10kg 단위로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스치로폼박스에 넣은 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포장이 상품가치 증진 목적인지 단순 운반목적인지에 따라 온라인 김치 판매 세금의 과세·면세가 갈린다. ‍​​‌‌​​​‌​​​‌​‍‌‌‌​​‌‌​​‌‌‌​포장 형태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포장의 목적과 최종소비자 공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

【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김치공장과 판매계약을 맺고 3kg, 5kg, 10kg 단위로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스치로폼박스에 넣고 포장하여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주문 을 받아 공장에 제조요청 및 택배발송을 요청하여 주문한 고객이 수령하도록 하려고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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