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202 (2001.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02
- 회신일
- 2001. 9. 13.
- 소관
- 국세청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는 허가사업이므로,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에도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는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약사법 제16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약사가 아닌 사람과 약국을 동업하려 해도 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어긋나 약사면허 없는 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선행 해석(부가22601-2432, 1987.11.26)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요지】
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약사면허 소지자와 약사면허 없는 자가 약국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약사법 제16조
【약국의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도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2432, 1987.11.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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