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 해당여부

재산세과-1074 (2009.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74
회신일
2009.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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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 소유권 명의는 그대로 둔 채 토지 임대사업상의 필요로 공동사업자 등록만 하여 해당 토지를 건물 소유자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 그대로 두고 공동사업자 등록만 한 것인지, 실질적인 현물출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질의 사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권 명의는 그대로 둔 채, 단지 토지 임대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토지를 건물 소유자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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