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405 (2000.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05
회신일
2000.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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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해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한 경우는 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현금이란 기설립 또는 신설 종교단체가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교회 헌금 세금 관리에서, 헌금을 받은 종교단체가 이를 별도로 설립된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한 경우 그 다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은 헌금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종교 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금”이란 기설립된 종교단체 및 신설하는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이며, 교인들로부터 금전을 출연받은 종교단체가 동 헌금을 별도로 설립된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에 다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은 헌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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